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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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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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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382,770원에서 401,910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