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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 훈련만 실시

    ※ ’22.12월 기준 792개소(근로사업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

     

  •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