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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등록 장애인

  •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