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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