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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3인 기준 266만 890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266만 890원 324만 578원 379만 8,413원 433만 6,789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가족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