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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3,290원)
    A형
    (2016. 1. 1. 이후 출생)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11,297원
    (85%)
    1,933원
    (15%)
    9,968원
    (75%)
    3,322원
    (2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7,947원(60%) 5,316원
    (40%)
    6,645원
    (50%)
    6,645원
    (5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6,645원
    (50%)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2016. 1. 1. 이후 출생)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A형
    (2016. 1. 1. 이후 출생)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15%) 9,418원(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0,080원 - 14,400원 - 14,400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1577-2514)

     

    ▶ 알려드립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 ‌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