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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 ~ 익일 07:30 07:30 ~ 익일 07:30 공휴일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