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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 자주 하는 질문

    • ‌ ‌ ‌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