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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55만 1,000원
    의료비 •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
    입양축하금 • 1회 2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