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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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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취소 -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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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