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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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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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만 1,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이유식 진행 방법 등 영양교육 및 상담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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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과체중 또는 비만 유아(만 2세 이상)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