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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