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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기저귀(월 8만 원) 및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주 하는 질문

    • ‌ ‌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8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