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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만 6세 미만 영유아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건강
    검진
    구강
    검진
    - - -
    (18~29)

    (30~41)

    (42~53)

    (54~65)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보료 80% 이하로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29.
    수정일자 : 2023. 08. 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