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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 영유아(만 6세 이하)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10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전문아동보호비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내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