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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월 4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 입금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