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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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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월 4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 입금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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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