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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등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구분 지원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www.ncrc.or.kr/jar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