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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