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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입소 중)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퇴소 후) ①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건설임대는 나이 및 결혼 여부 관계 없음)
     ② 자립지원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받은 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청소년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cyber1388.kr)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LH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수당 신청 : 가장 최근 이용한 청소년쉼터

     

    ▶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쉼터에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장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기간 24시간~7일이내 3개월 이내
    (최장 9개월)
    3년 이내
    (최장 4년)


    • 청소년쉼터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 2023년 2월 현재 전국 13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화’에 문의 또는 모바일 앱 ‘자립해냄’, 
    여성가족부 누리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가까운 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청소년>‘청소년쉼터’ 검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www.kyci.or.kr)>지역센터>청소년쉼터에서 지역별쉼터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