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으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 자주 하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