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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 출생자)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대상감염병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지원백신 :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HPV 9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아님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총 2~3회*
     * 첫 접종 나이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 만 12세 대상자(2010~2011년생)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 함께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지참 후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 알려드립니다

    •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1차 접종 시기에 따라 접종횟수가 달라짐)

    첫 접종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시기
    만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2차 -
    만 15~25세


    3회 HPV2 1차 1개월
    2차 5개월
    3차 -
    만 15~26세


    3회 HPV4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립니다(본책자 12~13p).’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 후 접종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