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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0.
    수정일자 : 2023. 08. 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