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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