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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22개소 지정하여 11개소 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예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1개소) 방문하여 검진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