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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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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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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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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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