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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