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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