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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5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8. 31.
    수정일자 : 2023. 08. 31.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