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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