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