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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

    행정안전부(☎044-205-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