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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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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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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09. 01.
수정일자 : 2023. 09. 01.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