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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