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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72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