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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잠복결핵 1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5년
    V810: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