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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차상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