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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