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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 · 대지급금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인정한 금액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인정한 금액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