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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