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입원 ·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3년 가구벽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만 3,861원 증가(8인 가구 269만 6,116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입원명령이란?
    -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