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기초연금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