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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