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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지원예시

    •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5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0만 1,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3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