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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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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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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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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