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협력체계
구축사업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