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알려드립니다

    •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