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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 요금감면제도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6,000
    만원
    이하
    9,000
    만원
    이하
    1억
    3,500
    만원
    이하
    경감율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