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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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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제도
등록일자 : 2023. 10. 14.
수정일자 : 2023. 10. 14.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문화
활동비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6,000
만원
이하9,000
만원
이하1억
3,500
만원
이하경감율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각종
공공요금노인
복지
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