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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당 1회선)
    교통비 등록
    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