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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정착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억 2,800만 원
    1억 5,3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