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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