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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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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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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매월 153만 6,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매월 130만 7,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매월 43만 9,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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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3. 10. 23.
수정일자 : 2023. 10. 23.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